평균임금·나이·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해요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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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대상이 아니지만, 괴롭힘·임금체불·통근이 어려운 전근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(정리해고·계약만료 등)은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.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.
아니요. 평균임금의 60%로 계산해도 매년 고시되는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. 반대로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보장됩니다.
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소정급여일수를 일정 일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에 비례한 일시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